금요일에는 다들 고향 간다고 서울역에 사람이 많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오늘은 유독 사람이 많더라고요?
알고보니 이례적인 폭염으로 인한 레일온도가 상승하여 열차가 서행운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덥다 덥다 했는데 기차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할 정도로 더울 줄은 몰랐네요;;; 하긴 잠깐 걷기만 해도 땀으로 상의가 흠뻑 젖을 정도였는데 레일이 얼마나 뜨거울지 감이 안 오네요.
올해는 폭우, 폭염으로 유독 KTX가 많이 운행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폭우로 인해 선로가 유실되거나, 폭염으로 인해 레일이 휘어져 탈선의 위험이 커져서 운행에 제한이 있는 것은 이해하나...
이번에 처음으로 열차 지연을 경험하니 그래도 기분이 좋지는 않더군요.
사실 요즘 너무 더워서 지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4만 원이 넘는 돈을 줬는데 30분이나 지체될 정도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열차 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황급히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열차지연으로 인한 배상금액
실제로 KTX 및 일반열차(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지연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은 제외라 이번 건은 해당이 안되네요 ㅜㅠ
제가 받은 메시지에 너무 명확하게 천재지변(폭염)으로 인해 열차가 지연되었다는 표현이 있어 지연배상금은 택도 없을 듯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천재지변 이외에 코레일의 귀책사유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다면 배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시간 | 20분 이상 - 40분 미만 | 40분 이상 - 60분 미만 | 60분 이상 |
배상금액 | 12.5% | 25% | 50% |
배상 방식
배상이 이뤄진다면 카드 결제를 한 분들은 그냥 있으면 알아서 배상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카드 취소가 이뤄집니다.
다만 현금 결제의 경우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승차권을 전국 어느 역에 가서 제출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위약금
열차 지연으로 인한 배상 금액이 궁금해서 규정을 봤는데 평소에 환불 및 변경을 꽤나 자주 하는 편이라 환불 규정에도 살짝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환불 위약금이 400원이었나? 상당히 적은 편이라 기차표를 싹쓸이 하고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가 심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이 붐비는 주말, 공유일 등에는 당일 - 출발 3시간 전 10%의 환불 위약금을 물려서 그런 행동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다만 주목해야 할 점은 출발 후에도 15%~70%의 위약금을 물고 환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차를 못 탔다고 그냥 두지 말고 위약금을 좀 떼더라도 환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KTX 지연 배상금과 환불 규정에 대해 알아봤고 다음에는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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