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자체가 크게는 몇 억씩 하는 돈이 오고 가는 거래를 보증하는 것이기도 하고, 요즘 워낙 전세 사기가 판을 치기 때문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를 좀 더 파헤치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단순히 증권만 발급한다고 해서 보장을 받는 것은 아니기도 하고... 보험 가입 이후에 임차 물건지나 전세 계약에 변동이 있으면 임차인이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올 내용은 알아두면 좋을 듯 하다.
그리고 단순히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에 대한 상품요약서이지만 대부분 HUG의 전세금반환보증과 비슷한 결이므로 만약에 여기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 내용의 변경이면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자도 HUG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이니까 하나만 빠삭하게 알아두자. 밑도 끝도 없이 비논리적으로 임차인에게 의무를 지우는 내용은 거의 없으니까 보면 납득이 가능할 것이다.
바. 상품별 중요사항 FAQ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보험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 임대차계약서(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가 있는 것)
- 임차물건지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전입신고 이후 발급건)
-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 다가구 주택 및주택 일부 임차시)
☞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등
: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 때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가입했는지가 중요하기에
지점에 연락해서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 절차를 밟아봐야 한다.
□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에 가입할 수도 있나요?
☞ 임차보증금 전액만 가입 가능합니다.
□ 입주(이사)전에도 계약금, 중도금을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은 계약자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하나 입주하기 전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보험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가입 후, 집주인이 바뀐 경우는 어떻 게 해야 하나요?
☞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명의만을 변경하기 위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으며,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 그러나, 만약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임대인, 임대차기간, 임대차금액 등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증권발급지점을 방문하여 보험계약 배서(임대차계약 변경사항을 보험계약 내용에 반영) 또는 신규증권을 발급받아야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 됩니다.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의 보험금 청구시기 및 지급시기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기간 중 임차목적물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개시된 후 계약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 상기 사유 이외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약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 임차목적물에 대한 경매 및 공매 조치가 발생된 경우에는 계약자는 보험금청구 전에 신속히 증권발급한 지점으로 경매 또는 공매 관련 서류, 보증보험증권, 임대차목적물 등기부등본 등의 사본과 현재의 임차보증금 회수 상황(채권신고 등)에 대하여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의 보험금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회사는 청구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손해조사 후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하고,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를 진행합니다.
-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고 계약자가 임차목적물에 대한 명도(집을 비워줌)를 완료하신 때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세입자가 전세계약기간 중도에 이사갈 경우에도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보험금청구가 가능한가요?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보통약관상의 보상하는 사유(예 : 전세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등)에 해당되었을 때에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전세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보험금청구도 불가합니다.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의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는?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의 보험금 청구시 구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청구서
- 보험증권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지급영수증(사본)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청구시점 1개월내 발급)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시점 1개월내 발급)
-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서
- 임차주택의 경매 등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당표등본 등)
-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 전입세대열람 내역 1부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필요한 서류 - 기타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
사실 우리가 전세금반환보증이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면 끝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 막상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쓰고 있다. 물론 사고가 터지지 않는 것으로 기대하는게 당연하고, 대부분 무사히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긴 하지만... 혹시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신속하게 HUG나 SGI서울보증에 연락해야 하는 것이 제일 먼저이다.
비록 위에 보이는 것처럼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있지만 정 기억하기 힘들다면, 내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바로 보증기관에 연락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임대목적물의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나,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었을 때, 어떤 경우에 조치를 취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 그냥 뭔가 꺼림칙할 때 보증기관에 바로 전화해서 안내를 받으면 뒤탈이 없을 것이다.
사전에 내가 가입할 상품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이나 사실 이렇게 전문적인 상품이나 큰 돈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항상 전문기관과 소통을 자주하면서 상황마다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신입이 일할 때, 가장 많이 혼나는 경우가 혼자서 알아서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마찬가지로 혼자서 다 깨우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연락하는 습관을 들이자...! 이 글도 시간이 지나면 최신화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유사시 보증기관과 연락해서 안내를 받을 것이라는 코칭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 없을 것이니 믿어도 된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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