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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전세] -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자세히 살펴보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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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쓴 글 "[전세사기]에 대한 생각... -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을 쓰고 난 이후에 생각하니 Hug는 전세금반환보증과 SGI서울보증은 전세금반환신용보험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았다. 물론 여기에 대한 글은 [전세금반환보증]만 쳐도 수없이 많이 읽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A to Z로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전세금반환보증(HUG)이나 전세금반환신용보험(SGI서울보증)을 가입하는 순서를 살펴보면 아주 간단하다.

 

나는 SGI서울보증이 조금 더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SGI서울보증을 기준으로 말해본다면...


1. 임차 물건지와 가까운 SGI서울보증 지점에 전화를 건다.

 

2. '전세금반환신용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묻는다.

 

3.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LTV 비율, 임차계약 기간) 후에 필요 서류 수취

 

4. 자필 및 전자 서명 이후 보험료 납부와 증권 발급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가지 알고 나면 사실 그 이후 절차는 임차인이 그렇게 빠삭하게 알 필요도 없고, SGI서울보증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 막말로 아무것도 몰라도 전화 걸어서 '어떻게 해야 하죠?' 이 한 마디만 하면 가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 지부터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까지 다 해주니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워낙 큰 돈이 걸려있기도 하고 사전에 가입 요건 및 절차 등 모든 것을 알아서 확정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 실제로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고, 계약금을 배액 배상한다는 등의 조항을 쓰는 사람들이 꽤나 있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할 때 미리 요건이 되는지 살펴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SGI서울보증에서 만든 상품 요약서를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나의 뇌피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올린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기는 수준이라 못 믿겠으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면 된다.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SGIC203VM1.mvc

 

상품공시 | 공시실 | 회사소개 | SGI서울보증

 

www.sgic.co.kr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상품요약서

가.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 가입자격제한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단독으로 법률행위가 불가능한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금융기관의 신용관리 대상자 또는 우리 회사 보험사고 관련 채무자로 등록되어 있는 고객은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금융기관의 신용관리 대상자 또는 우리 회사 보험사고 관련 채무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정상적인 사람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임대인이 이미 세금 체납이 있어서 압류를 당했거나, 파산했거나, SGI서울보증에 사고를 쳤다면

해당 임대인과의 계약은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이 안된다...ㅜ

 

: 그리고 임차인이 이미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을 하고 갚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


나.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 지급사유

 

-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계약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 임대차기간 중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된 후 계약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 위 사유 외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 음에도 계약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을 갱신 또는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

  • 임차목적물이 매매, 증여, 상속 또는 기타사유 등으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계약자와 임대인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

- 계약자와 임대인 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대차계약 또는 법에 의하여 임대차기간이 자동연장 될 때,

- 보험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취득 하여 보유한 우선변제권이 소멸(타주소지 전입신고,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된 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경우 등)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상하는 손해는 결국 내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전세금을 떼였을 때,

떼인 만큼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 그리고 단순히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넋 놓고 안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꼭 SGI서울보증에 연락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무엇보다 우선변제권을 무조건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


상품요약서에는 꽤나 많은 내용이 들어가는데 막상 보면 당연한 이야기도 많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변수(?)도 고려해서 내용을 적어놓았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필요한 부분을 보기가 약간은 어려울 수 있는데 나에게도 그렇다... ㅋㅋㅋ 그래서 모든 내용을 여기에 다 적는 것도 그렇고 한 번에 다 쓰는 것도 이해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서 딱 끊고 나머지는 다음화에서 적는 것이 나을 듯하다.

 

다음화에서는 FAQs에 대한 내용인데 의외로 이걸 보는 것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더 잘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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