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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긴급 생활안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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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인해 수해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기 경보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했으나, 인명 피해와 더불어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에서는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였는데, 오늘은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해 피해 가계 금융지원

1. 긴급 생활안정 지원

 

ᄋ 금융권*(은행ᆞ상호금융권 ) 수해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 1. 은행ᆞ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 출시 가능

2. 상품출시 여부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있음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회ᆞ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2.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ᄋ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은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3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 만기연장ᆞ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회ᆞ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3.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원

ᄋ  생보ᆞ손보업권은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의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ᄋ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보험금 지급 소요기일,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기간 등 구체적 지원조건은 개별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신청 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합니다*(24시간 이내 지급).

 

 상세 내용은 해당 보험사 또는 생보협회, 손보협회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4.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ᄋ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비씨카드의 경우 SC제일, IBK기업,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BC바로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기간, 연체료 면제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카드사 또는 여신금융협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ᄋ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 현대),(신한,현대)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KB국민) 또는 감면(롯데, 우리, 현대),(롯데,우리,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 (롯데, 우리, 하나, 현대) 및 분할상환(롯데, 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5.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ᄋ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지원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연체(예: 1년 이상 연체)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 제공


 수해 피해 가계 금융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은ᆞ기은) 은행권ᆞ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ᆞ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ᆞ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 1 은행ᆞ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경영안정 지원상품 출시 가능

2 상품출시 여부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있음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ᆞ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ᄋ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ᆞ소상공인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ᄋ  정책금융기관(산은ᆞ수은ᆞ기은) 및 은행권ᆞ상호금융권등은 피해기업 ᆞ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회ᆞ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ᆞ소상공인 농어업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ᄋ 과거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금번 수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새출발기금(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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