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인해 수해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기 경보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했으나, 인명 피해와 더불어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에서는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였는데, 오늘은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해 피해 가계 금융지원
1. 긴급 생활안정 지원
ᄋ 금융권*(은행ᆞ상호금융권 등)은 수해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 1. 은행ᆞ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 출시 가능
2.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ᆞ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2.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ᄋ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은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3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 만기연장ᆞ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ᆞ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3.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원
ᄋ 생보ᆞ손보업권은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의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ᄋ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보험금 지급 소요기일,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기간 등 구체적 지원조건은 개별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신청 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합니다*(24시간 이내 지급).
☞ 상세 내용은 해당 보험사 또는 생보협회, 손보협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4.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ᄋ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비씨카드의 경우 SC제일, IBK기업,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BC바로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기간, 연체료 면제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카드사 또는 여신금융협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ᄋ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 현대),(신한,현대)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KB국민) 또는 감면(롯데, 우리, 현대),(롯데,우리,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 (롯데, 우리, 하나, 현대) 및 분할상환(롯데, 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5.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ᄋ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지원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연체(예: 1년 이상 연체)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 제공
수해 피해 가계 금융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ᄋ 정책금융기관(산은ᆞ기은) 및 은행권ᆞ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ᆞ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ᆞ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 1 은행ᆞ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경영안정 지원상품 출시 가능
2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ᆞ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ᄋ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ᆞ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ᄋ 정책금융기관(산은ᆞ수은ᆞ기은) 및 은행권ᆞ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 ᆞ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ᆞ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ᄋ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ᆞ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ᄋ 과거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금번 수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새출발기금(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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